전문적 인명구조 인력 양성을 위한 119구조ᆞ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구조사'라는 전문 구조인력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역할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함.
2. 재난이나 사고 대응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기존 구조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국민이 정밀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구조인력 '인명구조사'를 배치할 장소와 조건에 대해 규정함.
3. 인명구조사가 되려면 통과해야 할 시험의 자격 요건과 시험 내용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인명구조사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인명구조사로서의 중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함.
5.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6. 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그 책임을 소속 기관이나 전문 기관(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발과 대형화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명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