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인명구조 인력 양성을 위한 119구조ᆞ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구조사'라는 전문 구조인력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역할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함.

2. 재난이나 사고 대응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기존 구조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국민이 정밀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구조인력 '인명구조사'를 배치할 장소와 조건에 대해 규정함.

3. 인명구조사가 되려면 통과해야 할 시험의 자격 요건과 시험 내용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인명구조사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인명구조사로서의 중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함.

5.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6. 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그 책임을 소속 기관이나 전문 기관(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발과 대형화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명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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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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