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하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확대하여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인정된 보유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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