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하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확대하여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인정된 보유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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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