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 강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6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의 지방주민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달리 정합니다.

3. 지방의회는 청구인명부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가 강화되고, 조례 청구의 절차와 권리가 명확히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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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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