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 강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의 지방주민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달리 정합니다.
3. 지방의회는 청구인명부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가 강화되고, 조례 청구의 절차와 권리가 명확히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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