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시 법규정 위반 방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실시할 때,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결정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원이 법규를 위반한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사조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이 법률안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이 조정을 실시할 때 법규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고, 조정의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사조정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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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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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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