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지정 및 선양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3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선양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지정되며,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입니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궁화는 우리의 국민적 상징물로서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쉽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