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지정 및 선양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선양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지정되며,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입니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궁화는 우리의 국민적 상징물로서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쉽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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