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중앙에서 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력을 더욱 분산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개선될 것입니다(안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발전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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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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