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중앙에서 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력을 더욱 분산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개선될 것입니다(안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발전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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