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법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간벌재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합니다.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 생산 또는 소요가 많아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하여 '목재'와 '지역'의 기준을 변경합니다.

2. 법안은 현재 운영이 어렵고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의 유사성이 높은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목재 산업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3. 법안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합니다. 전수조사가 어려운 목재 생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며,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은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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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