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양식장의 기본 정보 및 주요 정책 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 양식업 육성, 면허 심사 및 평가, 어업재해 관리, 양식장 임대 운영, 수급 관리 등 양식산업 관련 여러 주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식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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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