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의안번호
- 21098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며, 납세 의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2.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유휴토지 중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와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하는 특정 크기 이하의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투기로 인한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의 수익을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하여 사회에 공정한 환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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