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업 양성화
반영구화장사법안
- 의안번호
- 21143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만이 반영구화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반영구화장 사업 업무 범위에 관련된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3. 또한, 반영구화장사업자는 위생 관리의무를 가지게 되며, 반영구화장사업소는 신고와 폐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제를 마련하여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돕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반영구화장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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