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며, 이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감염병 상황에 따른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보호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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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