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 이전 등의 활동을 하는 '산병연협력'을 새롭게 정의하여 국가, 지자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명확히 함.
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방식을 기존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꾸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명확하게 인증하며, 이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함.
3. 연구중심병원이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을 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 금지 기간을 두는 규정 신설.
4.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5.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 업무를 맡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여 공익적인 의료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이나 특허에 그치지 않고,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로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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