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과정 투명성 제고 및 임기제한 등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선출 방법과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2. 회원의 임기를 평생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수당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회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를 더 공정하게 개선하고, 회원의 임기와 수당 정책을 수정하여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유입하며, 회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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