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과정 투명성 제고 및 임기제한 등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8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선출 방법과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2. 회원의 임기를 평생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수당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회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를 더 공정하게 개선하고, 회원의 임기와 수당 정책을 수정하여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유입하며, 회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