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 및 성과관리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성과평가법의 체계화를 위한 장체제 신설
2.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목적을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와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의 구축으로 설정
3. 정의조항의 신설 등
4.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
5.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
6. 연구성과평가법상 과제평가에 대한 표준지침 제공에 대한 근거 구체화하여 신설
7.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내실화 및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시 연구개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절차 신설
8.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및 예산 조정에 반영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평가법의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와 관리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다양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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