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협력 강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명확화: 법안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통합되는 대신,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로 명시하여, 둘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교육자치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교육에 관련된 자치는 교육 전문성을 강조하며,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집행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3.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법률 내용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두 체계가 서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각각의 자치 영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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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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