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석유화학단지별로 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부담하도록 합니다.
4. 지원금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살거나 생활기반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6.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원금의 앞당기기나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7.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지원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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