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 능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을 설정합니다.
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지정합니다.
3.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교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영향력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외와 정보윤리 문제,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분별력 있는 미디어 사용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미디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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