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연령 제한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16세 미만 아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기기를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면허 확인 의무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전한 대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제3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무단 방치 금지 및 주차·거치 관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용 거치 구역과 통행 제한 구간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교육 실시: 지자체장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도로,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규정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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