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제시된 자녀 돌봄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과 돌봄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녀간의 고용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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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