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균형발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되는 경우, 특례시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특례시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설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제고와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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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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