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균형발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되는 경우, 특례시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특례시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설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제고와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