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도 사용축소 대상에 포함하는 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량 제한이 따로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화석연료 축소의 일부로 간주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서 천연가스도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즉, 이 법률안은 천연가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천연가스도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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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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