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마을기업 정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 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안 제2조제2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안 제3조).
4. 마을기업의 역할: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안 제4조제2항).
5.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제1항).
6. 지원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7. 지원: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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