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0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 수출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2. 국가가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 수출 및 산업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4.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추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경영·기술 개선 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합니다.

5. 원전 수출 사업자에게 계약 특례, 신속한 인허가 처리, 국내 복귀 지원, 특허법 및 세제 지원 관련 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6.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권한 위임 및 위탁, 특히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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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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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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