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047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폐업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특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혁신계획 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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