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피해 근로자나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과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