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ᆞ18민주유공자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5ㆍ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