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ᆞ18민주유공자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5ㆍ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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