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자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일자리기금을 조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4.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가 상생형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5.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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