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자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일자리기금을 조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4.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가 상생형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5.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