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었으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도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사용되는 부분을 재무상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현재의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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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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