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5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조사기구 신설과 조사범위 설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조치와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 및 반민주적 행위의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합니다. 핵심 쟁점의 은폐·왜곡 여부까지 포함해 진상을 폭넓게 규명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 1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추천 1명으로 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조직과 인력 운용 체계: 위원회를 보좌할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출석강제와 청문 절차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직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고인·증인 등으로부터 증언과 증거채택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 강제수사 연계 장치 마련: 자료 제출 거부나 인멸·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직접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기관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6.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와 특검 연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요청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가능하며, 국가기관은 권고 이행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필요 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 특별검사 수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7. 비밀보호와 처벌 규정 강화: 위원·직원·감정인·전문가 등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 예외적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보자료 형태의 언론 설명을 허용합니다. 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둡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실효적인 진상조사 체계를 마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유사한 반헌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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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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