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5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조사기구 신설과 조사범위 설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조치와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 및 반민주적 행위의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합니다. 핵심 쟁점의 은폐·왜곡 여부까지 포함해 진상을 폭넓게 규명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 1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추천 1명으로 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조직과 인력 운용 체계: 위원회를 보좌할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출석강제와 청문 절차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직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고인·증인 등으로부터 증언과 증거채택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 강제수사 연계 장치 마련: 자료 제출 거부나 인멸·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직접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기관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6.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와 특검 연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요청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가능하며, 국가기관은 권고 이행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필요 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 특별검사 수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7. 비밀보호와 처벌 규정 강화: 위원·직원·감정인·전문가 등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 예외적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보자료 형태의 언론 설명을 허용합니다. 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둡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실효적인 진상조사 체계를 마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유사한 반헌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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