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방해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은근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명확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3. 육아휴직 규정 체계 정비: 육아휴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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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