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정의 명확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품질기준을 충족한 순환골재도 건설폐기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폐기물에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제외하고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법안은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보관 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통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폐기물 처리와 천연골재 대체에 기여하고, 생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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