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정의 명확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품질기준을 충족한 순환골재도 건설폐기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폐기물에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제외하고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법안은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보관 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통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폐기물 처리와 천연골재 대체에 기여하고, 생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