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가 초래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는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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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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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