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유통 관리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축산물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과학적인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 가축 사육 및 소비 동향, 기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합니다.

3.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며,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관련 정책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5. 유통구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축산물 유통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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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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