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정의: 이 법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책무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이 해당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책임을 집니다.
4.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 산업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7.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술개발 지원: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9. 국제 협력 지원: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이 외국 기관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10. 산업 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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