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정의: 이 법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책무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이 해당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책임을 집니다.

4.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 산업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7.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술개발 지원: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9. 국제 협력 지원: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이 외국 기관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10. 산업 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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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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