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 제1조)

2. 정의와 책무: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3. 지원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4. 지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해당 연도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 차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기준과 상한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5. 정보 시스템: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안 제7조)

6. 신청 및 이의신청: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7.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10조)

8. 지원금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9. 중복지원 방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10.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비료, 농약,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농업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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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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