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보호지침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의무로 변경하여 보안 강화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 침해사고 발생 시, 관리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복구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보호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조치 이행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