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강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2.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작물의 종자 생산 및 판매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종자산업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등의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 생산 및 판매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농작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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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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