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검찰공무원의 인사·징계·복무를 통합 규율하기

검찰공무원법안

의안번호
2212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 및 보수 규정 방식 변경:

직무·조직 사항은 「검찰청법」, 인사·보수·징계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도록 체계를 재구성합니다(제정 및 전부개정).

검사의 보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전환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용어 및 규율의 통일: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검찰공무원’이라는 통합 용어를 사용해 인사·징계·복무를 공통 규율합니다(안 제2조·제3조).

조직 내 역할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이원화된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채용·임용 제도 표준화:

시보 임용과 채용후보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채용·임용 절차의 기준을 명확화합니다(안 제12조·제13조).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신분·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유사하게 조정합니다.

4. 인사·추천 절차의 투명성 강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밀실인사 최소화 및 외부 통제력 강화를 도모합니다(안 제14조·제16조).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높입니다.

5. 승진·징계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승진·징계에 관한 전담 위원회 신설로 평가·처분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합니다(안 제26조·제36조).

명확한 절차 기준을 마련해 조직 내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6. 관련 법안 연계 및 시행 조건:

본 법안은 관련 4건의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미의결 또는 수정 시 내용과 시행을 연동·조정합니다.

입법 연계를 통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수·인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현대적 검찰 인사·조직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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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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