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검찰공무원의 인사·징계·복무를 통합 규율하기
검찰공무원법안
- 의안번호
- 2212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 및 보수 규정 방식 변경:
직무·조직 사항은 「검찰청법」, 인사·보수·징계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도록 체계를 재구성합니다(제정 및 전부개정).
검사의 보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전환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용어 및 규율의 통일: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검찰공무원’이라는 통합 용어를 사용해 인사·징계·복무를 공통 규율합니다(안 제2조·제3조).
조직 내 역할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이원화된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채용·임용 제도 표준화:
시보 임용과 채용후보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채용·임용 절차의 기준을 명확화합니다(안 제12조·제13조).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신분·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유사하게 조정합니다.
4. 인사·추천 절차의 투명성 강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밀실인사 최소화 및 외부 통제력 강화를 도모합니다(안 제14조·제16조).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높입니다.
5. 승진·징계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승진·징계에 관한 전담 위원회 신설로 평가·처분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합니다(안 제26조·제36조).
명확한 절차 기준을 마련해 조직 내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6. 관련 법안 연계 및 시행 조건:
본 법안은 관련 4건의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미의결 또는 수정 시 내용과 시행을 연동·조정합니다.
입법 연계를 통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수·인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현대적 검찰 인사·조직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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