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인력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수 인력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합니다.

4. [산업 발전 및 환경 개선]: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 근거를 통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6. [공정 계약 체결]: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며,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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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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