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해양산업 육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36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구축: 에너지 및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전라남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도시 조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특례: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과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입니다.

3. 에너지 기본소득 및 이익 공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성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지향합니다.

4. 해양수산 및 물류 거점 육성: 전남을 동북아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국제물류특구 지정 및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항만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촉진 체계: 특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은 금융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전라남도의 풍부한 에너지와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복지 모델을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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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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