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무료진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동물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필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도지사)이 '공익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지정되거나 만들어진 병원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3. 공익 동눌병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러한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적절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동물 건강 관리에 있어 평등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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