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환경피해 구제제도 통합 운영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 인정 및 특별유족 인정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등 기존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기구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합니다.

3. 구제급여 지급결정, 이의제기 절차, 요양급여의 지급 제한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재심사 절차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된 여러 조정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라는 중앙 기관에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구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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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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