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감염병 대비책 마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킴.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우선 고려해야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보호하고,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을 계속해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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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