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감염병 대비책 마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킴.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우선 고려해야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보호하고,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을 계속해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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