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 확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 학생의 참여비율을 확대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내부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늘리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 대학의 운영에 민주적인 원칙을 더욱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학문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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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