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급한 상황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또한,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을 계속해서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세계적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과 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