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급한 상황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또한,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을 계속해서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세계적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과 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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