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처벌 강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의 목적과 특성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2. 방산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4. 가중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동기에 따라 처벌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비리와 같은 군용물 획득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와 재판절차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군용물 등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과 국방력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