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보호를 위한 법률안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1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과 같이 회사가 크게 바뀌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2. 회사가 바뀔 때, 회사 사장님은 근로자 대표와 먼저 상의를 하고, 일할 사람들에게 회사가 바뀌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근로자들은 새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3. 회사가 바뀌어도 너의 일하는 조건이나 규칙들, labor union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들은 나빠지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고,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처럼, 회사의 변동이 일어나도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나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스크랩0
조회수0
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