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보호를 위한 법률안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과 같이 회사가 크게 바뀌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2. 회사가 바뀔 때, 회사 사장님은 근로자 대표와 먼저 상의를 하고, 일할 사람들에게 회사가 바뀌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근로자들은 새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3. 회사가 바뀌어도 너의 일하는 조건이나 규칙들, labor union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들은 나빠지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고,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처럼, 회사의 변동이 일어나도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나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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