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1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2. 국가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하여 법조인의 양성을 할 목적으로 합니다.
3.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마련합니다.
4.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5.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이며,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합니다.
6.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합니다.
7.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합니다.
위 법안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법학전문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법조인의 수급과 민주성을 개선하며,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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