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매점매석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 최고가격과 매점매석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최고가격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3.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4.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5. 주무부장관은 몰수된 물품을 매각, 공매, 기부, 소각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격과 수급을 조정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상승과 판매불균형을 조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단속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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