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매점매석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 최고가격과 매점매석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최고가격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3.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4.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5. 주무부장관은 몰수된 물품을 매각, 공매, 기부, 소각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격과 수급을 조정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상승과 판매불균형을 조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단속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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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