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00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신고 시 즉시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하여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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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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