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000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신고 시 즉시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하여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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